형식승인 제도 도입 이전 기상측기에 대한 검정 근거 마련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01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측기의 형식승인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하는 기상측기는 형식승인의 대상이 됩니다.

2. 현재 운용 중인 기상측기는 법 시행 전에 검정을 받은 것이므로, 검정 근거가 없습니다.

3. 따라서, 기상측기의 종전 검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 시행 전에 검정을 받은 기상측기는 경과기간 동안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법률안은 기상측기를 표준화하고, 현재 운용 중인 장비에 대한 검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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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48표 / 총 264표

찬성 248표 · 총 투표 26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