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 제도 도입 이전 기상측기에 대한 검정 근거 마련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01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측기의 형식승인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하는 기상측기는 형식승인의 대상이 됩니다.
2. 현재 운용 중인 기상측기는 법 시행 전에 검정을 받은 것이므로, 검정 근거가 없습니다.
3. 따라서, 기상측기의 종전 검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 시행 전에 검정을 받은 기상측기는 경과기간 동안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법률안은 기상측기를 표준화하고, 현재 운용 중인 장비에 대한 검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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