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관측망 격차 해소를 위해 기상관측장비 조밀도 기준을 마련하기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11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관측망 조밀도 법적 기준 신설: 기존에는 관측 장비의 수량이나 배치 간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상관측장비의 조밀도 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측망 형성이 가능해집니다.
2. 지역별 관측 장비 불균형 해소: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된 기상관측 장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장비 수가 적고 거리가 먼 충북, 대구, 경북 등 소외 지역의 관측망을 보완하여 지역 간 기상 서비스 격차를 줄여나갑니다.
3. 관측시설 관리계획의 내실화: 국가 기상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관측장비의 조밀도 기준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상이변에 대비한 전국 단위의 균형 잡힌 기상관측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지역별 기상관측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법적 조밀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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