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의 표준화 정책 강화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0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기상관측망에 대한 매년 계획만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체계적인 중장기 기본계획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이를 통해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한 정책을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3. 새로 신설된 조항은 제4조의2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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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