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방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71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LH 직원들의 내부정보 누설 시,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처벌 강화
2. LH 직원들이 공공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금지 및 전수조사 실시
3. LH임직원의 공공개발 정보 이용 감시를 위한 준법감시관제도 도입
4. 공공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의 경우 몰수 및 추징 가능
5.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몰수 및 추징의 적용을 받지 않음
이 법률개정안은 LH의 내부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감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LH의 임직원들이 신뢰성과 객관성을 가진 주택공급정책을 추진하도록 돕고, 부동산 투기현상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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