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방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71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LH 직원들의 내부정보 누설 시,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처벌 강화

2. LH 직원들이 공공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금지 및 전수조사 실시

3. LH임직원의 공공개발 정보 이용 감시를 위한 준법감시관제도 도입

4. 공공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의 경우 몰수 및 추징 가능

5.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몰수 및 추징의 적용을 받지 않음

이 법률개정안은 LH의 내부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감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LH의 임직원들이 신뢰성과 객관성을 가진 주택공급정책을 추진하도록 돕고, 부동산 투기현상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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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