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산업도 통계 반영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17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등14인이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산업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산업들을 포함하기 위해 통계청이 국내 산업에 대한 분류코드를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산업 관련 경제총조사의 주기 및 조사 대상 산업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분류에 포함되지 않아 산업 현황 파악이 어려운 소규모 산업들을 포함하고, 정부의 지원 정책에도 포함시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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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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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