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산업도 통계 반영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17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등14인이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산업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산업들을 포함하기 위해 통계청이 국내 산업에 대한 분류코드를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산업 관련 경제총조사의 주기 및 조사 대상 산업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분류에 포함되지 않아 산업 현황 파악이 어려운 소규모 산업들을 포함하고, 정부의 지원 정책에도 포함시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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