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포함한 자료 요구 확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문제점: 현재 법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나 부실우려금융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이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어, 가상자산이나 해외 재산에 대한 자료를 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부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더 효과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시킵니다.

3. 명단 공개 제도 도입: 해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조사 효율성을 높이고, 공적 자금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나 부실우려금융회사의 은닉재산을 더욱 철저하게 추적하고, 손해배상청구의 실효성을 높여 공적 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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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송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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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