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포함한 자료 요구 확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12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문제점: 현재 법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나 부실우려금융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이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어, 가상자산이나 해외 재산에 대한 자료를 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부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더 효과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시킵니다.
3. 명단 공개 제도 도입: 해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조사 효율성을 높이고, 공적 자금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나 부실우려금융회사의 은닉재산을 더욱 철저하게 추적하고, 손해배상청구의 실효성을 높여 공적 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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