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형공익직불금에서 마을공동기금 적립 가능케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26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택형 공익직접지불금(농민들에게 지급되는 특정 혜택을 말함)을 통해 마을공동기금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통합 직전에는 특정 지역(예: 제주, 강원)에서 마을 발전을 위해 직불금의 일부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해왔으나, 공익형 직불제 통합 이후 이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2. 개정안에 의하면 마을공동기금을 운영하던 관행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농촌 지역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3. 여러 지역에서 마을공동기금이 마을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 적립이 어려워진다면 마을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촌 지역사회에서 공동으로 이익을 쌓아가며, 자부담을 충당하는 등의 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강화하고, 농촌 경제와 지역 공동체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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