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외소득 기준 조정으로 기본직불금 지급 합리화하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88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2009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2. 개정안에서는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을 5천만 원 이상의 범위로 설정하고, 이 금액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계금융복지 조사 등의 통계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준을 재정립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소득 기준 적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게 농외소득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더 많은 농업인이 기본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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