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외소득 기준 조정으로 기본직불금 지급 합리화하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8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2009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2. 개정안에서는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을 5천만 원 이상의 범위로 설정하고, 이 금액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계금융복지 조사 등의 통계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준을 재정립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소득 기준 적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게 농외소득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더 많은 농업인이 기본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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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