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 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17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과,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에는 반드시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2. 보행자 안전 강화: 광화문광장이나 서울광장 같은 장소에서는 기존에 보행자 안전장치가 부족하여 사고 위험이 컸습니다. 이 법안은 특히 이런 장소들에 좀 더 확실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구체적 설치 기준: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설치가 구체적으로 명시됨으로써, 적절한 시설이 체계적으로 더 많이 설치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보행자가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에서, 더욱 강화된 안전장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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