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 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7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과,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에는 반드시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2. 보행자 안전 강화: 광화문광장이나 서울광장 같은 장소에서는 기존에 보행자 안전장치가 부족하여 사고 위험이 컸습니다. 이 법안은 특히 이런 장소들에 좀 더 확실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구체적 설치 기준: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설치가 구체적으로 명시됨으로써, 적절한 시설이 체계적으로 더 많이 설치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보행자가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에서, 더욱 강화된 안전장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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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