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남용 방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3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면 빈도의 제한: 이전에 사면이 대통령 취임이나 경축일에 맞춰 너무 자주 이루어지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를 저질러도 사면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이는 사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2. 사면 제한 대상의 명시: 헌정을 파괴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범죄자, 탄핵심판을 받은 자,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합니다.

3. 목적 달성: 이를 통해 형벌의 본래 목적이 실현되도록 하고, 사면이 사법적 책임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 변경을 일으키는 행위가 제한된 범위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형벌의 목적이 올바르게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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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