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남용 방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63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면 빈도의 제한: 이전에 사면이 대통령 취임이나 경축일에 맞춰 너무 자주 이루어지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를 저질러도 사면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이는 사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2. 사면 제한 대상의 명시: 헌정을 파괴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범죄자, 탄핵심판을 받은 자,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합니다.
3. 목적 달성: 이를 통해 형벌의 본래 목적이 실현되도록 하고, 사면이 사법적 책임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 변경을 일으키는 행위가 제한된 범위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형벌의 목적이 올바르게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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