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복지 지원 강화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6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목적 및 이념 강화:

- 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과 욕구에 맞춰 지원이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규정. 이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안 제1조).

2. 복지 지원 사항의 구체적 구분:

- 장애인에 대한 복지 지원을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하여 규정. 예를 들어, 적절한 생활수준의 유지 및 보장, 근로, 건강 및 재활, 기회균등 및 사회참여, 지역사회 자립지원 등입니다(안 제7조부터 제43조까지).

3. 지역사회 자립지원 강화:

- 정기적인 자립지원 조사와 지역사회 자립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기관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안 제40조 및 제41조).

4. 서비스 신청 절차 개선:

- 장애인은 등록 후 장애인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적인 경우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안 44조).

5.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사례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상담 및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53조).

6. 서비스 제공기관 기능 개편: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장애인 시설의 기능을 개편하고, 이용자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방향성을 명확히 했습니다(안 제57조).

7. 서비스 품질관리:

-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해 평가 실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안 제58조).

8. 관련 법률 이관:

- 종전 법률의 장애인 학대 금지 및 권리구제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권리보장법안」으로 이관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을 권리보장과 복지지원으로 나누어,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장애인 개인의 생애주기 및 특성에 맞는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4
최보윤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