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 보장 및 복지 체계 정비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61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목적: 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생애주기별 특성과 욕구에 맞춘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1조).
2. 복지 지원 사항 세분화: 장애인에 대한 복지 지원을 생활수준 유지 및 보장, 근로, 건강 및 재활, 기회균등 및 사회참여, 지역사회 자립지원 등으로 나누어 규정합니다(안 제7조부터 제43조까지).
3. 지역사회 자립 지원: 정기적인 자립지원 조사와 계획 수립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 운영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40조부터 제41조까지).
4. 장애인서비스 신청 절차: 장애인 등록 후 서비스를 신청하되,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안 제44조).
5. 개인별 지원 계획: 사례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상담 및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안 제53조).
6. 서비스 제공기관 개편: 장애인 시설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개편하고, 지역사회 자립지원 기능을 강화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명칭을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사용합니다(안 제57조).
7. 서비스 품질관리: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해 평가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58조).
8. 권리구제 절차 이관: 기존 장애인 학대 금지 및 권리구제 지원 절차 등은 「장애인권리보장법안」으로 이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복지 지원 기능으로 분리하여,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에 부응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