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8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규격 및 게시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강풍·호우 등 기상조건에 따라 현수막이 떨어지거나 현수막을 고정한 시설물이 전도되는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안전조치 의무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기간 중 다수의 장소에 단기간 설치되는 특성이 있어 기상상황의 변화에 따라 현수막이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현수막을 고정한 시설물이 파손·전도되어 사람 또는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음.

실제로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강풍으로 선거운동용 현수막이 설치된 신호등 지주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선거운동용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풍속·강우 등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여 선거운동용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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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박지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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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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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