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요청에 반복 불응하는 사이트의 접속 차단 요청을 위한 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522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불법촬영물 등이 계속 유포되는 사이트에 더 빠르게 대응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삭제 요청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는 인터넷 사이트가 대상이에요.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법안의 제안 이유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속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요.
  • 차단 요청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최종 법안 내용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직접 접속 차단 요청: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이트 접속 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대상 사이트: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반복해 불응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삼아요.
  • 피해 확산 대응: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와 재유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 새 조항 마련: 이러한 접속 차단 요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법안의 제안 이유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등은 불법유해사이트를 중심으로 유포와 재유포가 반복되고, 피해지원기관이 삭제를 요청해도 게시물이 남거나 다시 올라오는 일이 이어지고 있어요. 제안 이유가 인용한 성평등가족부 발표 자료에서는 2025년 삭제 요청 불응 건수를 8만 9,848건으로 제시했어요. 삭제 요청 불응 비율도 2024년 24.7%에서 2025년 28.5%로 높아졌다고 설명해요. 제안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에 신속한 대응의 한계가 있다고 보고 별도의 직접 요청 근거를 제안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접속 차단 직접 요청 근거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고 해요. 법안의 제안 이유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 제안된 방식은 삭제 요청에 계속 응하지 않는 사이트에 신속히 대응하려는 취지예요.
  • 법안이 정한 것은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예요. 제공된 제안 이유만으로 요청을 받은 사업자의 구체적인 처리 의무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2) 반복적인 삭제 불응 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의 대상은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반복해 불응하는 인터넷 사이트예요.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반복해서 게재하는 상황에 대응하려는 제안이에요.

  • 한 번의 불응만으로 대상이 되는지, 반복 여부를 어떤 기간과 횟수로 판단하는지는 제공된 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 어떤 삭제 요청과 불응 사실을 근거로 사이트를 판단할지도 최종 조문과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3)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

제안 이유는 불법촬영물 등이 삭제되지 않거나 다시 게시되면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된다고 설명해요. 개정안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요청을 통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 해요.

  • 사이트에 접근하는 경로를 제한해 피해 확산에 대응하려는 것이에요.
  • 접속 차단 요청과 게시물 자체의 삭제는 서로 다른 조치이므로, 차단만으로 게시물이 삭제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불법촬영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반복적으로 유포되는 사이트에 대한 대응이 빨라질 수 있는지와 실제 피해 확산이 줄어드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기관: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이트에 관한 대응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삭제 요청과 불응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지는 구체적인 기준을 봐야 해요.
  • 성평등가족부: 개정안대로라면 장관이 접속 차단을 직접 요청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어요.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접속 차단 요청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에요. 요청을 받은 뒤의 구체적인 의무와 절차는 최종 법안에서 확인해야 해요.
  •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트가 차단 요청 대상이 되는 기준과 실제 차단 범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불응했다는 판단에 필요한 횟수, 기간, 증거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차단 요청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와 사이트 운영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마련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사이트 전체와 개별 게시물 중 어느 범위를 차단할 수 있는지, 다른 정보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고려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요청을 받은 뒤 처리하는 방법과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절차의 관계를 확인해야 해요.
  • 제공된 자료에는 개정 조문 전문과 시행 시기가 없어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 시점을 단정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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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이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