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통사이트 광고 금지와 연결 사이트 차단 요청을 위한 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496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사이트의 광고 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영상 재생 중 나타나는 일반 광고와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배너 광고 등이 제안 배경에 포함돼요.
- 광고 게재 금지를 위반하면 과징금·벌칙·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제재 대상과 기준은 개정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 배너 광고를 통해 연결되는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는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려고 해요.
- 법안은 광고 게재 금지와 연결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요청을 통해 불법촬영물 유통사이트의 수익 구조에 대응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 광고 게재 금지: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려고 해요.
- 광고 수익 차단: 사이트 운영에 쓰이는 주된 수익원으로 지목된 광고 수익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위반에 대한 제재: 광고 게재 금지 위반에 대해 과징금·벌칙·과태료를 마련하려고 해요.
- 연결 사이트 차단 요청: 배너 광고로 연결되는 불법사이트에 대해 접속 차단을 요청할 근거를 두려고 해요.
- 광고 형태에 대한 대응: 제안 이유는 영상 재생 중 노출되는 팝업 광고와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배너·제휴링크를 문제 사례로 설명해요.
왜 나왔나
제안 이유는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가 성착취물을 이용해 광고 수익을 얻고 있으며, 도박이나 성매매 업소 등의 배너 광고가 주요 수익원이라고 설명해요.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분석을 인용해 사이트 한 곳에 평균 34.7개의 도박 배너 광고가 게시되고 최소 연 2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어요. 제안 이유는 기존에 여러 유형의 광고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불법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은 없다고 지적해요. 이에 광고를 통한 수익과 다른 불법사이트로 이어지는 연결에 대응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불법촬영물 유통사이트 광고 금지
법안은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제안해요. 광고 수익을 차단해 해당 사이트의 운영 기반에 대응하려는 취지예요.
- 제안 이유는 불법촬영물 유통이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는 동시에 사이트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해요.
- 광고 게재 금지가 실제로 누구에게 적용되는지와 대상 사이트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는 개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 제공된 제안 이유만으로 광고 게재와 관련된 모든 행위자의 책임 범위나 예외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2) 일반 광고와 연결 광고에 대한 대응
제안 이유는 성착취물 영상이 재생될 때 팝업 등으로 노출되는 일반 광고를 불법사이트의 광고 형태로 제시해요. 도박 등 다른 불법사이트로 연결되는 배너와 제휴링크도 문제 사례로 들고 있어요.
- 광고를 보는 이용자에게 나타나는 형태는 다르지만, 법안은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의 광고 수익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 제안 이유에서 설명한 광고 유형이 실제 금지 조항에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인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 광고주나 광고를 전달하는 사업자가 자신과 관련된 광고의 게재 경로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도 살펴볼 쟁점이에요.
3) 광고 게재 금지 위반 제재
법안은 광고 게재 금지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벌칙·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제안해요.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함께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 어떤 위반 행위에 어떤 제재가 적용되는지와 제재 수준은 제공된 요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 과징금, 벌칙, 과태료가 모두 언급돼 있지만 같은 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어요.
- 실제 적용 범위를 이해하려면 대상자, 위반 유형, 금액이나 처벌 수준을 개정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4) 배너로 연결되는 사이트의 접속 차단 요청
법안은 배너 광고로 연결되는 불법사이트에 대해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불법촬영물 유통사이트에서 다른 불법사이트로 이어지는 연결에도 대응하려는 내용이에요.
- 제안 이유는 도박, 저작권 침해,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등으로 연결되는 광고를 문제 사례로 설명해요.
- 제안된 것은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예요. 배너로 연결된 모든 사이트가 자동으로 차단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 요청 주체와 상대방, 차단 대상의 판단 기준과 절차는 제공된 요약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불법촬영물 피해자: 피해 영상이 유통사이트의 광고 수익에 이용되는 문제에 대응하려는 법안이에요. 실제 피해 확산과 수익 차단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 운영자: 광고 게재 금지와 연결 사이트 차단 요청이 사이트의 광고 수익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광고주와 광고 관련 사업자: 광고가 게재되는 사이트와 전달 경로에 따라 법안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대상은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 배너로 연결되는 사이트의 운영자: 연결된 사이트가 제안된 접속 차단 요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관계 행정기관과 차단 업무 관련 기관: 금지 규정과 제재, 접속 차단 요청을 적용할 대상과 절차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역할이 달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와 금지 대상 광고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 광고주, 광고 전달 사업자, 사이트 운영자 가운데 누구의 어떤 행위가 금지되고 제재 대상이 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과징금·벌칙·과태료의 적용 요건과 수준이 각각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접속 차단 요청의 주체와 절차, 연결 사이트의 불법성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적절한 이의 제기 절차가 마련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제공된 자료에는 개정 조문 전문과 비용 추계가 없어 세부 의무, 예외와 집행에 필요한 자원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광고 수익과 배너 수치는 제안 이유가 인용한 분석의 추정치예요.
스크랩0
조회수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