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관계 폭력 피해자 보호 확대와 대응 강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450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뿐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까지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법률 이름을 친밀관계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포괄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보호·지원 대상인 아동의 연령 범위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넓히자고 해요.
-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의료기관은 피해자를 치료·보호하도록 제안해요.
- 상담소와 보호시설, 긴급전화센터를 운영하고 아동·청소년의 취학 지원과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등을 마련하려 해요.
- 이 법안은 함께 발의된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 그 법안의 처리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보호 범위 확대: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에 더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피해자도 보호와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 해요.
- 아동·청소년 지원 확대: 보호·지원 대상으로 정한 연령 범위를 18세 미만 아동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바꾸고 취학 지원을 마련하려 해요.
- 신고 현장 대응과 치료: 경찰이 신고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와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의료기관이 피해자를 치료·보호하도록 해요.
- 상담과 보호시설: 상담소, 보호시설,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운영과 업무, 종사자 자격 및 시설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 해요.
- 예방과 지원 기반: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긴급전화센터 운영,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등을 담고 있어요.
- 사망사건 등 분석: 사망사건 등의 사례를 분석해 대응체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권고하도록 해요.
왜 나왔나
제안자는 교제관계처럼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이 협박과 스토킹을 넘어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해요. 이런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직접 규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부족해 초기 대응과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제안이유예요. 폭력이 반복되거나 심해지기 전에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 가정폭력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하자는 취지예요. 법률의 적용 범위를 넓히면서 상담과 의료, 현장 대응, 재발 방지를 함께 다루려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친밀관계 폭력까지 보호 확대
개정안은 법률 이름을 친밀관계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포괄하는 이름으로 바꾸자고 해요.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뿐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도 보호와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 제안이유는 교제관계 등을 예로 들며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에 대한 보호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제안이에요.
- 제공된 요약에는 친밀한 관계의 구체적인 정의와 포함되는 관계의 전체 범위가 나와 있지 않아, 누가 적용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2) 아동·청소년 보호와 취학 지원
개정안은 보호와 지원 대상으로 정한 18세 미만 아동의 범위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바꾸자고 해요. 아동·청소년의 취학을 지원하는 내용도 마련하려 해요.
- 기존에 제시된 연령 기준보다 범위를 넓혀 18세인 아동·청소년도 보호·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는 변화예요.
- 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이 학교에 다니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취학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처리 절차는 제공된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3) 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 기반
개정안은 친밀관계폭력의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긴급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와 친밀관계폭력 추방 주간 운영도 제안해요.
-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은 폭력의 양상을 파악하고 예방을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예요.
- 긴급전화센터는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 기반으로 제시돼 있어요.
- 불이익처분이 금지되는 구체적인 상황과 적용 대상은 제공된 요약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워요.
4) 상담소와 보호시설 운영
개정안은 친밀관계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운영과 업무를 정하려 해요. 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과 시설에 대한 감독도 함께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 피해자가 상담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친밀관계폭력에 대응하는 체계 안에 두려는 제안이에요.
- 상담원을 교육하고 종사자 자격기준을 마련해 지원 업무를 뒷받침하려 해요.
- 시설별 이용 요건과 보호 기간, 설치 주체 등 세부 내용은 제공된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5) 신고 현장 대응과 의료 지원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리가 친밀관계폭력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에 출동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 조사할 때에는 가해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방식을 포함하고, 의료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실시하도록 제안해요.
- 피해자가 가해자와 떨어진 곳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해 신고 직후의 대응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 의료기관의 치료보호도 피해자 지원 체계에 포함해요.
- 현장에서 가능한 조치의 전체 종류와 의료 지원의 세부 범위는 제공된 요약에 제시돼 있지 않아요.
6) 사망사건 등 분석과 재발 방지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등의 사례를 분석해 대응체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마련한 대책을 관계기관에 권고하고, 이를 지원하는 검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사건을 분석해 대응 과정에서 살펴볼 점을 찾고 관계기관의 재발 방지 노력으로 연결하려는 취지예요.
- 검토위원회는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뜻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 검토 대상 사건의 구체적인 범위와 위원회 운영 방식은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을 겪은 피해자: 법안이 제안대로 확정되면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뿐 아니라 친밀관계 폭력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 아동·청소년: 보호·지원 연령 기준이 19세 미만으로 바뀌고 취학 지원이 마련될 수 있어요.
- 경찰과 의료기관: 신고 접수 후 현장 대응과 분리 조사, 피해자 치료보호에 관한 역할이 제안돼 있어요.
- 상담소·보호시설과 종사자: 시설의 설치·운영, 업무, 종사자 자격과 감독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 성평등가족부와 관계기관: 사망사건 등 사례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관계기관 권고에 관한 역할이 제시돼 있어요.
봐야 할 점
- 함께 발의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안도 조정이 필요해요.
- 친밀한 관계와 폭력의 구체적인 범위가 최종 조문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경찰의 현장 조치와 의료기관의 치료보호가 어떤 절차와 범위로 이루어질지 살펴봐야 해요.
- 상담소·보호시설의 이용 요건, 취학 지원과 불이익처분 금지의 세부 적용 대상은 제공된 요약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 사망사건 등 검토 대상과 관계기관 권고의 운영 방식, 지원 체계를 뒷받침할 비용도 앞으로 확인할 부분이에요. 제공된 자료에는 별도 비용 추계 금액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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