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23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하여,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급변하는 국제 경제안보 환경과 산업구조의 전환 속에서 우주항공, 로봇, 방위산업 및 조선 분야 또한 국가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에너지 분야의 경우 수소에 한정되어 있어, 수소 외의 미래형 에너지 분야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 중 수소 분야를 수소를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하고, 우주항공, 로봇, 방위산업 및 조선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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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조승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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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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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