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22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와 웹툰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간행물과 전자출판물의 제작을 지원하는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출판콘텐츠는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뒷받침하고 영상ㆍ웹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원천으로 활용되는 기반 자산임. 또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전문적인 편집과 검증을 거친 출판콘텐츠는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되는 신뢰도 높은 언어 자원으로서 그 가치가 크게 높아지고 있어, 저작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양질의 지식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출판 분야의 지속적인 창작과 제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작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창작 기반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행물 및 전자출판물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기본공제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 비율을 추가공제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제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고, 동일한 제작비용에 대하여 영상콘텐츠 및 웹툰 세액공제와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하며, 최저한세와 이월공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9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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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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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