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24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481호)은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2027년 3월 18일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은퇴자마을지구를 지정할 때 인구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검토 요소의 하나에 그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 지정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은퇴자마을지구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어 지구 지정 단계에서 인구감소 위기 대응이라는 입법 목적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에 은퇴자마을지구가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은퇴자마을 조성을 유도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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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신성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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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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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