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긴장 완화와 교류 여건 조성을 위한 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504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남북관계가 어려운 시기에도 긴장을 완화하고 교류와 협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의 목적과 용도를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 법은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주민 왕래와 분야별 협력사업 등에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해요.
  • 개정안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 평화공존과 평화적 통일의 기반 조성을 더하려고 해요.
  • 남북 간 긴장 완화, 주민의 상호 이해 증진, 교류·협력의 여건 조성 등을 위한 사업을 기금 용도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 실제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재개를 준비하는 데 기금을 활용할 근거를 넓히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 기금 목적 확대: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 지원에 더해 화해와 평화 증진, 평화공존과 평화적 통일의 기반 조성을 기금의 목적으로 삼으려 해요.
  • 긴장 완화 사업: 남북 간 긴장을 낮추기 위한 사업을 기금 용도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 상호 이해 증진 사업: 남북한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도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넣으려 해요.
  • 교류·협력 여건 조성: 대화와 교류·협력이 다시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사업을 새 용도에 포함해요.
  • 기존 기금 활용: 별도의 새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아니라, 현행 남북협력기금의 목적과 용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남북한 주민의 왕래, 여러 분야의 협력사업, 교역과 경제협력 등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자는 실제 남북교류와 협력에 초점을 둔 기금 용도 때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기에는 활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남북대화가 끊긴 상황에서도 긴장 완화와 상호 이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이후 대화와 교류·협력이 재개될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게 제안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기금 설치 목적 확대

현행법은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 평화공존과 평화적 통일의 기반 조성을 더하려고 해요.

  • 기금이 추구하는 목적을 실제 교류·협력의 지원에서 더 넓은 평화와 화해의 기반 조성까지 확장하려는 거예요.
  • 목적이 넓어진다고 해서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액이나 지원 대상이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제공된 주요내용에는 개별 사업의 규모가 나와 있지 않아요.

2) 남북 간 긴장 완화 사업 추가

개정안은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사업을 기금 용도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남북관계가 경색돼 직접적인 교류가 어려운 때에도 기금을 활용할 여지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 현재 제8조에는 주민 왕래 비용, 분야별 협력사업 자금, 교역과 경제협력을 위한 지원 등이 열거돼 있어요. 개정안은 긴장 완화를 위한 사업을 별도의 용도로 더하려고 해요.
  • 어떤 활동을 긴장 완화 사업으로 인정할지, 사업별로 얼마를 사용할지는 제공된 법안 요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3) 주민의 상호 이해 증진

개정안은 남북한 주민의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사업도 새 기금 용도에 포함해요. 제안자는 남북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도 상호 이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 남북한 주민 사이의 이해를 높이는 일이 기금의 지원 목적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 제공된 주요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업의 형태나 참여 대상, 지원 방식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실제 지원 범위는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살펴봐야 해요.

4) 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

개정안은 남북 교류·협력의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을 기금 용도에 포함하도록 해요. 대화와 교류·협력이 다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기금을 활용하려는 취지예요.

  • 현행법상 기금은 환경·학술·문화·체육·보건의료 등 여러 분야의 협력사업과 교역·경제협력에도 쓰일 수 있어요. 제안된 새 용도는 이런 교류와 협력이 이뤄질 여건을 만드는 사업까지 포괄하려는 것이에요.
  •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교류·협력이 반드시 재개되거나 특정 사업에 기금이 자동으로 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사업의 추진과 지원 여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남북협력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기관: 법안이 시행되면 확대된 목적과 용도에 맞춰 어떤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지 검토하게 돼요.
  • 남북 교류·협력 관련 기관과 단체: 긴장 완화나 상호 이해, 교류 여건 조성에 관한 사업이 새 용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생겨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은 추가로 확인해야 해요.
  • 기존 교류·협력 사업 관계자: 주민 왕래와 분야별 협력, 교역·경제협력 등에 사용되는 기금에 새로운 용도가 더해지므로 사업별 자금 배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 남북한 주민: 법안은 주민 간 상호 이해 증진을 목표로 제시해요. 다만 주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지원받는 구체적인 방식은 제공된 주요내용에 나와 있지 않아요.
  • 국민: 기금의 사용 범위가 넓어지면 어떤 사업에 자금이 투입되고 화해와 평화 증진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긴장 완화, 상호 이해 증진, 교류·협력 여건 조성에 해당하는 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새 용도에 쓸 자금과 기존 주민 왕래·협력사업 등에 쓸 자금을 어떻게 배분할지 살펴봐야 해요.
  • 직접적인 남북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 사업이 제안된 목적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사업 선정과 집행 결과가 충분히 공개되고, 긴장 완화나 상호 이해 증진의 성과를 어떻게 살필지도 중요해요.
  • 제공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사업 목록과 비용 추계, 시행 시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또한 현행 제8조에 이미 제7호가 있어, 제안된 새 제7호가 기존 조항과 어떤 관계로 정리되는지는 구체적인 개정 조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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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정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