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21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로 남북교류ㆍ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지원 및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넓게 해석하는 경우 평화경제특별구역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 측면이 있으나 명확한 근거가 없어 기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평화경제특별구역 대상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가의 재정 지원 없이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원활한 지정과 조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기금의 용도인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이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을 뒷받침하고 남북교류ㆍ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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