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전자거소투표 도입과 보안 강화를 위한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542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해외에 있는 유권자가 먼 투표소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투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재외투표소에 직접 가기 어려운 재외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조직을 이용해 투표하는 방식을 제안해요.
  • 해외 우편의 배송 속도와 국제운송 여건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전자적 방법을 택했어요.
  • 전자투표는 해킹과 전산장애, 대리투표, 투표강요 등의 위험이 있어 엄격한 안전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해요.
  • 아직 제안 단계인 만큼 실제 이용 대상과 절차, 안전성을 어떻게 확인할지는 앞으로 법안 심의에서 살펴봐야 해요.

주요 내용

  • 재외거소투표 도입: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재외선거인 등이 자신의 거소에서 전자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조직 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전산조직을 투표에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 신원과 투표정보 분리: 누가 투표했는지 확인하는 정보와 투표 내용을 분리하는 안전요건을 제안해요.
  • 비밀성과 무결성 확보: 투표 내용이 비밀로 유지되고 변조되지 않도록 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해요.
  • 결과와 보안 검증: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독립적인 보안검증과 공개적인 취약점 검증을 거치도록 해요.
  • 관리권한 분산: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권한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하는 요건을 둬요.

왜 나왔나

현행 재외선거에서는 재외선거인 등이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를 직접 찾아가야 해요. 의 관할구역이 넓거나 투표소에서 멀리 사는 사람은 투표를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할 수 있어요. 제안자는 해외 우편을 이용하면 국가마다 다른 배송 환경과 국제운송 여건 때문에 투표용지가 늦게 도착하거나 배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봤어요. 이에 이동 부담과 우편 배송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서도 전자투표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머무는 곳에서 전자투표

현행 재외선거에서는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해 투표해요. 개정안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이 자신의 거소에서 전자적으로 투표하는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하려고 해요.

  • 투표소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해외 유권자에게 새로운 투표 수단이 생길 수 있어요.
  • 제공된 제안 설명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를 판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신청 절차가 담겨 있지 않아, 심의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2) 선관위 전산조직 이용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전산조직을 이용해 재외거소투표를 실시하도록 제안해요.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주고받는 방식에서 생길 수 있는 해외 배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방식이에요.

  • 유권자가 자신의 거소에서 전자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안의 핵심이에요.
  • 전산장애가 생겼을 때 투표 기회를 어떻게 보장할지와 실제 이용 절차는 앞으로 살펴봐야 해요.

3) 신원 확인과 투표 비밀 보호

전자적 재외거소투표에는 본인확인과 투표 비밀 보호가 함께 필요해요. 개정안은 선거인의 신원정보와 투표정보를 분리하고 투표정보의 비밀성을 확보하는 것을 안전요건으로 제안해요.

  • 선거권자가 본인인지 확인하면서도 투표 내용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예요.
  • 대리투표와 투표강요 위험도 제안 이유에 제시돼 있어, 실제로 이를 어떻게 막을지 확인해야 해요.

4) 투표정보와 결과 검증

개정안은 투표정보의 무결성과 투표결과의 검증가능성을 안전요건으로 제안해요. 전자적으로 처리된 투표정보가 변조되지 않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투표한 내용이 처리 과정에서 바뀌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중요해요.
  • 결과를 검증하면서도 개인의 투표 비밀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제공된 제안 설명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5) 관리권한 분산과 보안검증

개정안은 관리권한의 분산과 독립적인 보안검증, 공개적인 취약점 검증을 안전요건으로 제안해요. 이런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전자적 재외거소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 관리권한을 나누고 외부에서도 안전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검증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앞으로 확인할 부분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해외에 있는 유권자: 재외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사람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이용 대상과 절차는 확인이 필요해요.
  • 재외투표소에서 멀리 사는 사람: 장거리 이동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 이용할 수 있는지는 도입될 제도의 요건에 따라 달라져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투표에 이용할 전산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일이 중요해져요.
  • 재외선거 관리기관: 기존 재외투표 업무와 새 방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따라 업무가 달라질 수 있어요.
  • 보안 검증에 참여할 주체: 독립적인 보안검증과 공개적인 취약점 검증을 실제로 수행할 기준과 역할이 중요해져요.

봐야 할 점

  • 재외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사람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거소투표를 신청하도록 할지 확인해야 해요.
  • 본인확인과 신원정보 분리가 함께 작동하면서 투표 비밀을 지킬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해요.
  • 대리투표와 투표강요를 줄일 방법과 전산장애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이 중요해요.
  • 투표정보의 변조 여부와 투표결과를 검증하는 방법, 관리권한을 나누는 방식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 독립적인 보안검증과 공개적인 취약점 검증의 기준, 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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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김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