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입자 제3자 처분 명확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86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진욱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가스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특정 조건 하에서 예외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외 규정이 대통령령, 즉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2. 과거에 제3자 처분 허용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으나, 수급 불안과 요금 인상 문제로 인해 폐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 완화를 시도하였고, 이러한 시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3. 이에 따라, 시행령이 아닌 상위 법률인 도시가스사업법에 직접 제3자 처분 규정을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스산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3자 처분의 절차와 방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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