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피해 지원금 및 주민복지 향상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65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피해지원금 도입: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지원금 지급을 포함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소음피해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 주민지원사업 결정 방안 개선: 공항시설관리자나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주민지원사업을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사업 특성에 맞출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조정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부담 면제: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부분을 면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4. 소음부담금 및 착륙료 사용 제한: 소음부담금과 착륙료의 50%는 해당 금액이 조성된 공항이 위치한 소음대책지역의 사업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복지를 제공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개선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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