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피해 지원금 및 주민복지 향상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5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피해지원금 도입: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지원금 지급을 포함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소음피해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 주민지원사업 결정 방안 개선: 공항시설관리자나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주민지원사업을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사업 특성에 맞출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조정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부담 면제: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부분을 면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4. 소음부담금 및 착륙료 사용 제한: 소음부담금과 착륙료의 50%는 해당 금액이 조성된 공항이 위치한 소음대책지역의 사업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복지를 제공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개선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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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