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 행정 금지와 조사 협조 강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7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공직자의 소극행정을 줄이고 국민권익을 더 넓게 지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국민권익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내면, 과태료로 압박할 수 있게 해요.
  •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인구 50만 이상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두도록 해, 고충민원을 더 가까운 곳에서 처리하려고 해요.
  • 학교와 대학에서 청렴교육을 더 넓게 하도록 해, 미래세대의 청렴 감수성을 키우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을 어길 때는 고발과 처벌을 더 강하게 해, 제도의 빈틈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핵심은 예방, 조사 협조, 지역 민원 처리, 교육, 취업제한을 한 번에 손보면서 공직 사회의 신뢰를 높이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소극행정 금지: 공직자가 근무태만 같은 소극적인 직무 행태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행동강령에 넣어요.

- 문제가 생긴 뒤 책임을 묻는 데서 그치지 않고, 처음부터 일을 미루거나 회피하지 못하게 하려는 뜻이에요.

-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기준을 더 분명하게 잡아줘요.

  • 자료 제출 의무와 과태료: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료나 서류를 요구했을 때 공공기관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요.

- 조사와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때 받게 해서 부패행위 조사 등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를 붙여 협조를 유도하려는 구조예요.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의무 설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인구 50만 이상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요.

- 지역 사정에 맞는 고충민원 처리를 더 쉽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민원인이 중앙까지 가지 않아도 지역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통로를 넓혀요.

  • 청렴교육 진흥: 초·중·고와 대학에서 학생의 청렴 의식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더 활성화하려고 해요.

-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에 교육 반영을 요청할 수 있고, 대학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해요.

- 청렴을 규율이 아니라 생활 규범으로 익히게 하려는 취지예요.

  • 취업제한 이행력 강화: 부패행위로 퇴직한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기간에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면 고발 요구나 직접 고발이 가능해져요.

- 처벌 수위도 더 높여, 규정을 어겨도 버틸 수 있다는 기대를 줄이려는 거예요.

- 취업제한 제도를 서류상 규정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장치로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공공기관이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으면 조사 자체가 늦어질 수 있어서, 제도의 실행력을 더 세우려는 배경이 보여요. 지역마다 민원 처리 역량 차이가 크다는 점도 반영한 것으로 읽혀요. 또 청렴교육을 학교 현장으로 넓혀 장기적으로 인식을 바꾸려는 흐름이 담겨 있어요.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은 규정만 있고 집행이 약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재와 고발 장치를 함께 손보려는 것으로 보아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소극적인 직무행태를 막는 기준 신설

기존에는 공직자의 부패 예방을 강조하면서도,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적인 직무 행태를 어디까지 금지할지 더 분명히 적는 방향은 약했어요. 제안안은 행동강령에 이런 내용을 넣어 공직자가 일을 미루거나 피하는 방식의 문제를 더 직접적으로 다루려 해요.

  • 민원 처리 지연이나 책임 회피처럼 체감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더 강하게 보겠다는 뜻이에요.
  • 공직자 입장에서는 일의 속도뿐 아니라 태도와 책임감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 조사 협조를 끌어내는 과태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에 자료나 서류를 요구해도, 협조가 부족하면 조사와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제안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해 실효성을 높이려 해요.

  •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 부패행위 조사도 늦어질 수 있으니, 협조 의무를 더 분명히 세우는 거예요.
  • 기관 입장에서는 내부 확인과 자료 관리 체계를 더 촘촘히 갖춰야 해요.
  •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가 붙는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3) 지역 민원 처리 창구 확대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제안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인구 50만 이상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의무 설치로 바꾸려 해요. 이 변화는 지역의 고충민원을 더 가까운 곳에서 빨리 다루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 민원인이 겪는 불편이나 부담을 지역 안에서 풀 수 있는 통로가 넓어져요.
  • 큰 도시와 광역 단위에서는 독립적인 민원 조정 기능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 다만 위원회가 생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상담·조정·개선 기능이 얼마나 작동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4) 학교와 대학으로 넓히는 청렴교육

제안안은 청렴을 공직 내부 규율에만 두지 않고, 학생 교육으로도 넓혀 보려 해요. 초·중등학교와 대학에서 청렴교육이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국가와 관계 기관의 역할을 적어 두고 있어요.

  • 미래세대가 권리와 책임, 공정성을 일찍 배우게 하려는 취지예요.
  • 대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권익위는 실시 현황도 살필 수 있어요.
  • 단발성 캠페인보다 교육과정 속에 얼마나 녹아드는지가 관건이에요.

5)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의 실효성 강화

부패행위와 관련해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사람이 취업제한기간에 공공기관 등에 들어가면, 지금보다 더 강하게 대응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가 고발을 요구하거나 직접 고발할 수 있고, 처벌도 더 무거워져요.

  • 취업제한을 어겨도 큰 불이익이 없다는 생각을 줄이려는 거예요.
  • 기관 채용 단계에서 제한 대상 여부를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이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제한기간 확인과 기관 간 정보 확인이 매끄러워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 고발 요구, 청렴교육 반영 요청, 교육 현황 조사 같은 역할이 더 커질 수 있어요.
  • 공공기관장: 자료나 서류 제출 협조 의무가 더 무거워지고, 취업제한 위반 사안에서도 부담이 커져요.
  •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인구 50만 이상 기초지방자치단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는 준비가 필요해요.
  • 학교와 대학: 청렴교육을 교육활동에 어떻게 넣을지 고민해야 해요.
  • 지역 주민과 민원인: 고충민원을 지역 안에서 더 쉽게 제기하고 조정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자와 채용 기관: 취업 가능 여부와 위반 시 책임을 더 엄격하게 보게 돼요.

봐야 할 점

  •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현장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기준이 필요해요.
  •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의무로 두는 만큼, 인력과 예산이 실제로 따라갈지 봐야 해요.
  • 청렴교육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학교 교육활동에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중요해요.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고발과 처벌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과태료 부과가 자료 제출 협조를 높이는지, 다른 제재와 충돌하지는 않는지도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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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