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교육 의무화: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책임지는 영업자를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등록 전 교육 도입: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기 전에 안전·품질관리 교육을 먼저 받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교육 책임 주체 변경: 책임판매관리자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중심의 교육 구조에서 영업자 중심의 책임 구조로 전환하려고 해요.
품질 안전 역량 강화: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화장품 안전성과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갖추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법정 교육의 실효성 확보: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사업자도 책임을 의식하도록 해 교육 이수율과 관리 수준을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수가 최근 5년 사이 약 2배 가까이 늘었지만, 대다수는 중소업체이고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품질관리 교육은 충분하지 않았어요. 현재는 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매년 교육을 받고,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도 업체 종사자인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에게 부과되는 구조라고 설명돼 있어요. 법안은 실제로 유통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지켜야 하는 영업자에게 교육 의무를 직접 부과해 사업자의 책임 의식과 사전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취지로 제안됐어요.
발의안은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영업자를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기존에는 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매년 교육을 받는 구조였지만, 제안안은 사업자 본인의 교육 책임을 더 분명히 하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현재 시행 중인 화장품법 제5조의2는 위해화장품을 회수하고 회수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확인돼요. 따라서 발의안이 말하는 교육 관련 제5조의2 신설은 현재 조문의 번호와 내용이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문 번호와 체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함께 봐야 해요.
제안안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기 전에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영업을 시작한 뒤 문제가 생겼을 때 교육하는 데 그치지 않고, 등록 단계에서부터 안전성과 품질관리에 관한 기본 역량을 확인하려는 취지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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