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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정신질환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등은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이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