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1

화장품 사용기한 이중 표기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의 표시 의무를 기존의 1차 포장뿐만 아니라 2차 포장에도 함께 하도록 명시하여, 소비자가 제품의 남은 사용 기간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 이러한 변경을 통해 소비자가 2차 포장을 제거한 후에도 사용기한을 알 수 있게 되어,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3. 소비자가 화장품 구매, 개봉 이후에도 사용기한의 경과 여부를 파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소비자 불편을 줄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화장품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여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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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화장품 제조업 등록 결격사유 조회 법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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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고용 의무 완화 법안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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