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 조력 보장하기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3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선보조인 선정 기준 확대:

- 기존에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조치 시, 장애나 빈곤 등 특정 경우에만 국선보조인이 선정되었습니다.

- 개정안은 소년에 대한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국선보조인을 지원하도록 하여, 더 많은 소년들이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소년의 방어권 강화:

-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여건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소년들이 많았습니다.

- 개정안은 이들 소년이 초기 조사 단계부터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여 방어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반영:

-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년 보호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국선보조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 개정안은 이러한 권고를 반영하여, 소년들이 더 나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취지:

이 법안의 취지는 소년 보호사건에서 소년들이 초기 조사 단계부터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및 가정환경의 불이익을 없이 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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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