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발 통합으로 교통대책 강화하는 법안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99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사업 통합 관리: 기존에는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인접한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간주해 통합 관리합니다.
2. 교통대책의 체계화: 여러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종합하여 교통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교통체증과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새 조항 신설: 이를 위해 현행법에 신설된 제7조의3 조항을 통해 유사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인접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 기준에 맞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접한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관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광역교통 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체증을 줄이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