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발 통합으로 교통대책 강화하는 법안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9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사업 통합 관리: 기존에는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인접한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간주해 통합 관리합니다.

2. 교통대책의 체계화: 여러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종합하여 교통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교통체증과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새 조항 신설: 이를 위해 현행법에 신설된 제7조의3 조항을 통해 유사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인접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 기준에 맞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접한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관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광역교통 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체증을 줄이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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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