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폐지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204593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욱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의 폐지: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및 퇴치를 위해 설치된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합니다. 이는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던 출국납부금이 주요 재원이었지만, 두 영역 간의 관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 출국납부금 폐지: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던 출국납부금을 폐지합니다.

3. 부담금 정비: 이러한 변경은 최근의 부담금 정비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며,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관련성이 낮은 납부금을 폐지함으로써 세입구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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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01표 / 총 259표

찬성 201표 · 총 투표 25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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