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폐지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 의안번호
- 220459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욱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의 폐지: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및 퇴치를 위해 설치된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합니다. 이는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던 출국납부금이 주요 재원이었지만, 두 영역 간의 관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 출국납부금 폐지: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던 출국납부금을 폐지합니다.
3. 부담금 정비: 이러한 변경은 최근의 부담금 정비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며,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관련성이 낮은 납부금을 폐지함으로써 세입구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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