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하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7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지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촬영물 삭제를 위해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3.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 각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되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을 제공하며,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피해 촬영물의 삭제 지원을 강화하여 피해자가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8
서지영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