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하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27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지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촬영물 삭제를 위해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3.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 각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되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을 제공하며,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피해 촬영물의 삭제 지원을 강화하여 피해자가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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