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 재사용 방지 및 화훼산업 육성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66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환의 재사용 여부뿐만 아니라 화환에 사용된 화훼의 원산지, 제작 연원일(만든 날짜), 생화와 조화(인조꽃)의 비율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재사용 회피나 조화 사용의 증가 문제를 해결.

2.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화훼 제품에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판매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화훼산업 진흥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화훼산업 진흥지역과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우수화원을 선정할 때 구체적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여 화훼산업이 더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

법안의 취지는 화훼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화훼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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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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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