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주민 항공운임 지원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43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기 운임 및 요금 지원 근거 마련: 섬 지역 주민에게 항공기의 운임과 요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됩니다.

2. 섬 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보: 섬 지역 주민들이 비용 부담 없이 항공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동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됩니다.

3. 섬 지역 발전 촉진: 이러한 운임 및 요금 지원을 통해 섬 지역에서의 생활 환경 개선과 경제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섬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교통비용을 부담하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고, 항공 교통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이들의 이동권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섬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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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