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공시 및 금융위 보고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36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은 대출과 예금에 적용되는 금리 차이인 예대금리차를 공개해야 합니다.

2. 예대금리차로 인한 수익에 대한 정보를 매년 두 번 이상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3. 이 법은 은행들의 금리 설정 과정을 투명화하여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금융당국이 은행의 금리를 더 잘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리의 변동이나 설정에 있어서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은행의 이익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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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