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공시 및 금융위 보고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36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은 대출과 예금에 적용되는 금리 차이인 예대금리차를 공개해야 합니다.
2. 예대금리차로 인한 수익에 대한 정보를 매년 두 번 이상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3. 이 법은 은행들의 금리 설정 과정을 투명화하여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금융당국이 은행의 금리를 더 잘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리의 변동이나 설정에 있어서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은행의 이익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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