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연금 정보도 포함하는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09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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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국민연금 정보,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지만, 농지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정보는 조회가 되지 않아 직접 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종 연금정보를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려 합니다.
2.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자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들이 노후준비를 할 때 각종 연금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는 일부 연금 정보가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 조회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기 위해 연금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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