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서비스 범위 명확화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23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노후준비의 개념을 노년기에 예상되는 빈곤, 질병, 무위, 고독 등에 사전에 대비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2. 노후준비서비스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를 제공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노후준비서비스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활동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노후준비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개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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