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서비스 범위 명확화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35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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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노후준비의 개념을 노년기에 예상되는 빈곤, 질병, 무위, 고독 등에 사전에 대비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2. 노후준비서비스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를 제공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노후준비서비스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활동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노후준비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개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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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89표 / 총 289표

찬성 289표 · 총 투표 28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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