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건설 시 학교용지 확보 근거 마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77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학교용지 확보 의무가 없었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학교용지 확보 의무를 가지도록 변경됩니다.

2. 개발사업의 범위에 생활숙박시설을 포함시켜서 학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입주민들이 학교용지 부족으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학교용지 부족으로 인해 생활숙박시설 주변에서의 학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의 범위에 생활숙박시설을 포함시켜 학교용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학교 설치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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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