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건설 시 학교용지 확보 근거 마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77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학교용지 확보 의무가 없었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학교용지 확보 의무를 가지도록 변경됩니다.
2. 개발사업의 범위에 생활숙박시설을 포함시켜서 학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입주민들이 학교용지 부족으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학교용지 부족으로 인해 생활숙박시설 주변에서의 학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의 범위에 생활숙박시설을 포함시켜 학교용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학교 설치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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