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구성 다양화 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26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민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의 수 확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가 현행 9명에서 15명으로 증원됩니다.
2. 추천 권한의 다양화: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이사를 추천할 수 있게 됩니다.
3.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국민들이 직접 문화방송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방송문화진흥회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생성됩니다.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통해 최종 사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문화진흥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혁하여,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며,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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