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구성 다양화 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6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민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의 수 확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가 현행 9명에서 15명으로 증원됩니다.

2. 추천 권한의 다양화: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이사를 추천할 수 있게 됩니다.

3.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국민들이 직접 문화방송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방송문화진흥회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생성됩니다.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통해 최종 사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문화진흥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혁하여,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며,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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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