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관할구역 개선을 위한 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7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 인식: 최근 신도시 지역에서 학생 수와 학교 수가 급증하면서 교육서비스 수요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 시·군·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2. 주민 요구 반영 필요: 각 지역의 특색, 효율적인 행정 운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주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여러 지역을 동시에 관리하는 통합교육지원청 구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힘듭니다.

3. 개정 내용: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명칭, 위치 등을 시·도 조례로 정하고,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지원청을 설치·분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지역 특색 반영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각 지역의 교육행정 역량을 높이고, 주민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더 잘 반영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특화된 교육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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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