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가능 비상대피시설 설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18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사태에 대비하여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는 현행 규정에 반려동물 동반 대피시설 설치를 포함시키도록 함.

2. 반려동물을 가진 국민이 증가함에 따라 비상대피시설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됨.

3. 「동물보호법」 및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반려동물의 안전 대피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현실적으로 부족한 반려동물 동반 비상대피시설을 확충하려는 목적임.

이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의 증가하는 인구를 고려하여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대피시설을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소유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 대비 체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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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