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가능 비상대피시설 설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18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사태에 대비하여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는 현행 규정에 반려동물 동반 대피시설 설치를 포함시키도록 함.
2. 반려동물을 가진 국민이 증가함에 따라 비상대피시설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됨.
3. 「동물보호법」 및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반려동물의 안전 대피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현실적으로 부족한 반려동물 동반 비상대피시설을 확충하려는 목적임.
이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의 증가하는 인구를 고려하여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대피시설을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소유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 대비 체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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