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가 산불 예방·진화 및 주민대피 유도에 참여할 근거를 명확히 하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36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규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용소방대의 산불 대응 임무 명시: 현행법에서 불명확했던 의용소방대의 산불진화·예방·주민대피 유도 보조 임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법 제7조에 산불 관련 보조활동을 추가하여 지역 현장 투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산불 시 동원·협력의 법적 근거 마련: 산불 발생 시 의용소방대가 관계기관과 함께 동원·협력할 수 있도록 법 제9조에 지원·협조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지휘체계 하에서 주민대피 유도 등 지원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타 법률 개정과의 연계 규정: 본 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본 법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의 산불 대응 역할을 법률에 명확히 부여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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