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가 산불 예방·진화 및 주민대피 유도에 참여할 근거를 명확히 하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6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규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용소방대의 산불 대응 임무 명시: 현행법에서 불명확했던 의용소방대의 산불진화·예방·주민대피 유도 보조 임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법 제7조에 산불 관련 보조활동을 추가하여 지역 현장 투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산불 시 동원·협력의 법적 근거 마련: 산불 발생 시 의용소방대가 관계기관과 함께 동원·협력할 수 있도록 법 제9조에 지원·협조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지휘체계 하에서 주민대피 유도 등 지원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타 법률 개정과의 연계 규정: 본 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본 법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의 산불 대응 역할을 법률에 명확히 부여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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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