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으로 공교육 혁신하기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안

의안번호
220982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지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맞춤형 교육 전환: 이 법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및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의 인재 양성 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습니다.

2. 디지털 기반 교육의 기본 원칙: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생 개개인에 맞는 교육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반 교육의 기본 원칙을 수립합니다.

3. 디지털 인프라 구축: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디지털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안전한 디지털 기기 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4. 교원 역량 강화: 교사를 대상으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육 연수를 제공하고, 필요 시에는 교육 전문가로서의 성장을 위해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디지털 교과서 개발: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 및 검증, 보급 체계 마련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디지털 교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6. 학습데이터 보호: 학습데이터는 법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하며, 데이터의 무단 접근 및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7. 국가통합정보시스템 운용: 교육부장관은 학습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국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관련 법률 하에 안전하게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개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과도한 사교육 의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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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서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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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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