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 계획 기간 설정 및 국제조약 명시 법안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67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저광물자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간을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여, 해저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국제조약 및 국제협약과 맞물려 해저광물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적인 규범 변화에 대응하고자 함.
3. 대한민국의 해저광물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선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해저광물자원 관련 법률을 현대적 국제 환경에 맞게 조정하고 업데이트하여, 해저광물자원의 개발이 국제법과 조화를 이루며,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이익과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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