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일원화를 위한 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02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심사체계의 분산화 문제: 현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가 7개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수행되며, 심사대행기관에 의해 대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며, 시장진입의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2. 일원화된 심사체계의 도입: 법안은 위해성심사를 일원화하기 위해 각 부처의 추천으로 구성된 위해성심사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심사 절차를 단순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게 됩니다.
3. 법률화된 심사체계: 현재는 각 부처의 고시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심사체계를 법률로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전문가의 참여와 심사의 실질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심사체계를 개선하여 시장에 진입하는데 있어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위해성심사를 일원화하고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심사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가의 참여와 실질적인 심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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