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공제사업 도입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27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조합연합회뿐만 아니라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에게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협동조합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상호부조를 실천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2. 공제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이 공제료를 나누어 내고, 조합이 이를 적립금으로 활용하여 조합원들을 위한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주무관청의 감독 하에 공제사업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함으로써, 적정한 운영과 안정성을 확보하며,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제사업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조합원들의 상호부조와 자조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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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