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공제사업 도입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27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조합연합회뿐만 아니라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에게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협동조합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상호부조를 실천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2. 공제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이 공제료를 나누어 내고, 조합이 이를 적립금으로 활용하여 조합원들을 위한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주무관청의 감독 하에 공제사업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함으로써, 적정한 운영과 안정성을 확보하며,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제사업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조합원들의 상호부조와 자조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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