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부가통행료 방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81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회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하려는 운전자 외에도 기기 오작동이나 실수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도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을 완화합니다.
2.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통행료 외에 3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합니다.
3. 미납 통행료의 부과 수납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가통행료의 이의신청을 통한 감면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존의 부과 수납제도를 보완하여, 오작동이나 실수로 인한 부과에 대한 과도한 부과통행료를 완화하고, 미비점을 개선하여 운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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