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부가통행료 방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814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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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회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하려는 운전자 외에도 기기 오작동이나 실수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도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을 완화합니다.

2.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통행료 외에 3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합니다.

3. 미납 통행료의 부과 수납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가통행료의 이의신청을 통한 감면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존의 부과 수납제도를 보완하여, 오작동이나 실수로 인한 부과에 대한 과도한 부과통행료를 완화하고, 미비점을 개선하여 운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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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김회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