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의무화 및 교육기관 지정 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55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비지도사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3. 경비업자는 경비지도사를 새로 고용하거나 해고할 때 관련 경찰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4. 경비원의 직무교육을 위해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5. 교육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등 중대한 사유에 대해 청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6. 경비지도사 채용 및 해고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비지도사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비원과 관련된 보안 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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