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개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25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그 운영 방법이 더 투명하고 일관되도록 개선합니다.
2. 가입기간을 기존보다 확대하여 5년 이상이 되도록 변경하고, 더불어 재직자가 1회에 한해 재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근속을 장려합니다.
3. 정부의 적립금을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재정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장기근속을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년 재직자들이 중소기업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 안정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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