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지원체계 정비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강화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84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분리하여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정책에 대응하고, 장애인 복지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총괄하는 법으로 개편합니다.
2. 장애인의 생애주기별에 따른 욕구를 고려하여 지원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근거 규정을 강화합니다.
3. 장애인에게 적절한 복지 지원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영위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적인 장애인 정책의 추세를 반영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권리를 존중하여 체계적이고 촘촘한 장애인 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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